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구 분 | 사용료(원) | 비 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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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박 상·하가 장비 사용료 | 전장6m 미만 | 1척1회 | 33,000 | 부가세 포함 | 전장6-7m 미만 | 38,500 | 전장7-8m 미만 | 44,000 | 전장8-9m 미만 | 49,500 | 전장9-10m 미만 | 55,000 | 전장10-11m 미만 | 60,500 | 육상 | 전장6m 미만 | 일시사용 (1척1일) | 5,500 | 전장6-7m 미만 | 7,700 | 전장7-8m 미만 | 9,900 | 전장8-9m 미만 | 12,100 | 전장9-10m 미만 | 14,300 | 전장10-11m 미만 | 16,500 | 전장11m-12m 미만 | 18,700 | 전장12m-13m 미만 | 20,900 | 전장13m-14m 미만 | 23,100 | 전장14m-15m 미만 | 25,300 | 전장15m-16m 미만 | 27,500 | 전장16m-17m 미만 | 29,700 | 전장6m 미만 | 상시사용 (1척 1개월) | 104,500 | 전장6-7m 미만 | 137,500 | 전장7-8m 미만 | 170,500 | 전장8-9m 미만 | 203,500 | 전장9-10m 미만 | 236,500 | 전장10-11m 미만 | 269,500 | 전장11m-12m 미만 | 302,500 | 전장12m-13m 미만 | 335,500 | 전장13m-14m 미만 | 368,500 | 전장14m-15m 미만 | 401,500 | 전장15m-16m 미만 | 434,500 | 전장16m-17m 미만 | 467,500 | 해상 | 전장8m 미만 | 일시사용 (1척 1일) | 16,500 | 전장8-9m 미만 | 18,700 | 전장9-10m 미만 | 20,900 | 전장10-11m 미만 | 24,200 | 전장11m-12m 미만 | 26,400 | 전장12m-13m 미만 | 29,700 | 전장13m-14m 미만 | 31,900 | 전장14m-15m 미만 | 35,200 | 전장15m-16m 미만 | 37,400 | 전장16-17m 미만 | 40,700 | 전장8m 미만 | 상시사용 (1척 1개월) | 275,000 | 전장 8-9m 미만 | 308,000 | 전장9-10m 미만 | 341,000 | 전장10-11m 미만 | 385,000 | 전장11m-12m 미만 | 440,000 | 전장12m-13m 미만 | 495,000 | 전장13m-14m 미만 | 550,000 | 전장14m-15m 미만 | 605,000 | 전장15m-16m 미만 | 660,000 | 전장16-17m 미만 | 715,000 |
1. 사용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상시사용으로 본다.2. 전기, 수도의 사용은 충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한다.3.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오토바이의 사용은 허가하지 아니한다.4. 레저용 기반시설에 해상계류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폭이 4.5m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% 가산한다.5.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.6. 영업용 계류시설의 사용료는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/100을 가산한다.7. 일반용 계류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영업용 계류시설을 추가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와 별도로 일반용 계류시설 사용료의 50/100을 추가 징수한다.* 제트스키, 고무보트 등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* 6m는 21ft, 8m는 26ft, 8.5m는 28ft, 11m는 36ft를 의미한다.* 해상레저용 기반시설에 계류하는 선박의 폭이 4.5m 초과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% 가산한다.* 레저용 기반시설 사용료에 한하여 6개월 이상을 선납하는 때에는 해당 사용료 납부총액의 100분의 5를 경감하여 산정한다. |